다자녀 기준 2명으로 통일 혜택 확대

2023. 8. 17. 15:01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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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 통일

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통일됩니다. 이렇게 변경된다면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대상이 완화되고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현재 다자녀가구 혜택기준이 되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(2022년) 기준으로 전체 자녀가 있는 집에 10%에도 못 미칩니다. 반면 아이가 둘인 집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절반의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. 앞으로는 이처럼 아이가 둘 있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[2] 민영주택 특공기준 완화

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가구로 통일하고 양육비와 교육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 

[3] 초등 돌봄교실 지원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

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도 초등 돌봄교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.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자녀 수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부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[4]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 카드 이용

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다자녀 기준으로 두 자녀로 통일됩니다.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은 아직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올해 말 조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 지자체 조례별로 상의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세자녀에서 두 자녀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정책도 현장 수여를 바탕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. 이에 따라 아이 둘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 카드 이용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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